고속도로 지정차로제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영 방안 지난 6월부터 예고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영이 7월부터 본격화되어 집중단속됩니다. 여름휴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게 되니 아래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영방법 ▶ 1차선 : 추월차로, 앞지르기 차로 ▶ 2차선 : 왼쪽 주행차로 - 승용차, 승합차 ▶ 3차선 : 오른쪽 주행차로 - 버스, 화물차, 대형승합차(1.5t 미만) ▶ 4차선 : 대형승합차(1.5t 이상), 건설차량 승용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시 ▶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범칙금, 10점의 벌점 부과 ▶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범칙금, 10점의 벌점부과 등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할..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