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예고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영이 7월부터 본격화되어 집중단속됩니다. 여름휴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게 되니 아래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영방법
▶ 1차선 : 추월차로, 앞지르기 차로
▶ 2차선 : 왼쪽 주행차로 - 승용차, 승합차
▶ 3차선 : 오른쪽 주행차로 - 버스, 화물차, 대형승합차(1.5t 미만)
▶ 4차선 : 대형승합차(1.5t 이상), 건설차량
승용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시
▶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범칙금, 10점의 벌점 부과
▶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범칙금, 10점의 벌점부과 등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 이외의 차로를 운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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