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오토바이 보험에 최초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20%할인해주는 '이륜차 보험료 산청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륜차 보험료 산정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선안 주요내용
개선배경
이륜차 보험의 비싼 보험료 부담으로 의무보험 가입률이 51.8%(22년 12월말 기준)에 불과하여 사고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현재 배달등 생업용 평균보험료는 224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최초가입자보호할인등급신설 :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그동안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최초가입자를 보호할인등급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부담을 완화(약 20% 다운) 합니다.
2.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 등이 사고예방·관리를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이에 따라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개선효과 |
보험료 산정단위 |
이륜차별로 산출 | 전체 이륜차 기준으로 산출(이륜차소유단체기준) | 단체 특성을(운전자 안전교육, 차량상태 등) 요율에 반영 가능 |
보험료 산정방식 |
사고여부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하여 보험료 할인(단, 할증은 없음) | 이륜차 전체의 손해율(손해액/보험료)을 기초로 보험료 할인 및 할증 | 손해율이 높은 업체는 할증됨에 따라 손해율 양호 단체의 보험료 추가할인 가능 |
보험료 평가기간 |
가입 全기간의 사고여부를 평가하여 등급 결정 | 최근 3년간 손해율을 기초로 평가 | 위험관리 효과를 보험료에 조기 반영 가능(3년만에 최대할인 可) |
3. 시간제보험활성화 :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시간제보험 판매 보험사 확대
배달산업의 성장으로 본인이 원할 때만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증가하였으나, 배달업무 수행시에만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시간제보험*의 판매사가 많지 않아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21년:2개사→현재:6개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근무형태) 주4일·일3시간 근무 ⇨ 연간624시간 근무 ◇(보험조건) 가정용 22만원, 유상운송용 224만원, 시간제 1,380원/시간 |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보험가입 | 유상운송용 | 가정용+시간제 | |
보 험 료 | 224만원 | 108만원 (22만원+1,380원×624시간) |
보험료 116만원 절감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확인해보세요
시행시기
□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은 ’23.7.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 단체할인·할증제도 : 단체할인·할증제도는 ’24.4.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1년 적용 유예, 4년간 할증폭 10%로 제한)으로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이륜차 보험료는 사고이력 외 다양한 요소(용도, 특약종류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제 보험료 변동폭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륜차 보유자라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륜차 보유자라면 배기량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할 필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5,§8)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행 중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자배법」§46➂, §48➂)
-지자체는 이륜차 보유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명령 및 (가입명령 미이행 1년 경과시) 직권 사용폐지 가능*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건 현행화’(국토부, ’22.3.11.)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고이력’이므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하세요.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후 2년이내 사고가 없는 경우 큰 폭의 할인(누적 약 45%)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무사고시에는 최대 약 7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므로 안전운전에 유의할 필요
※(참고) 실제 할인율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 대면가입 대비 약 10%~21%의 보험료 절감 가능
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이륜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보험도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자기에게 맞는 할인특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
특약명 | 특약설명 | 할인규모 | 판매 보험사 |
▸나눔(서민우대) 특약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장애인 등 일정 조건 충족시 할인 | 1~17.3% | MG손보 제외 전 손보사 |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블랙박스) 장착 특약 | ▸블랙박스 장착시 보험료 할인 | 1~2% | 하나손보 제외 전 손보사 |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 | ▸운전자 연령 한정 범위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 연령 한정별상이 |
전 손보사 |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 | ▸운전자 범위 한정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 운전자 한정별상이 | 한화, 롯데, MG, 삼성, 현대, KB, DB |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특약 |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정시 할인 | 6.5~36.7% | 하나손보 제외전 손보사 |
▸전자문서 이용약정 특약 |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약정시 할인 | 500~ 1,500원 |
메리츠, 흥국, 현대, KB |
▸자기신체사고 일정손해 부담보 특약 |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의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기로 약정시 할인 | 7~27% | 메리츠, 롯데, 현대 |
가정용으로 보험 가입 후 배달 등 유상운송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보험가입시 이륜차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료가 추징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음
구분 | ➊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
➋비유상운송 배달용 |
➌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용도 |
세부기준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 |
배달용으로 사용 (➊제외) |
➊과 ➋ 이외의 용도 |
예시 | 퀵서비스, 배달앱 이륜차 등 |
음식점 소유 배달이륜차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