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거래하려면 매입과 매도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이에 거래하는 입장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차량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중고차 매매 시 필요서류
요즘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중고차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후기도 많이 살펴보시고 중고차 구매사이트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인 후 거래하시면 좋습니다.
[ 중고차 구매시 필요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일시불 |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
할부 |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
인감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발급하기) | |
통장사본 |
[ 중고차 판매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하기) |
인감도장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반드시 확인할 중고차 매매 정보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365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도 여러 업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중고차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매매계약이 완료된 중고차량에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매매업자가 각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보험가입 증명서에 있는 콜센터에 보험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Q : 개인 간 거래차량도 보험가입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A :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딜러의 알선으로 차량을 구매했더라도 '자동차등원부(갑) 등본, 초본'에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으며, 명의이전 등록이 '매매업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에만 보험가입 대상이고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Q : 안전한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활용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등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사원이 소속 매매조합에 등록, 허가된 판매사원인지도 함께 꼭 확인하세요. 또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실제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